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사용자 산하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하던 중 사용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사용자 산하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하던 중 사용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