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5일
요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회사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 사업지원실장은 행정직군 중 1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있는 행정직 간부로서 근로자의 노무관리 등에 관한 근로조건 결정 권한 및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은 고○○ 사업지원실장이 팀장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팀장 직책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외 이○형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업무회의에 참여한 신청 외 이○연 팀장 등 4명의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진술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 점, ② 신청 외 이○형 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발췌)’의 기술 내용이나 신청 외 박○○ 등 8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2021. 7. 30.자 면담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의 추가 입증자료들만으로 고○○ 사업지원실장의 발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거나 그 존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 사업지원실장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회사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 사업지원실장은 행정직군 중 1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있는 행정직 간부로서 근로자의 노무관리 등에 관한 근로조건 결정 권한 및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은 고○○ 사업지원실장이 팀장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팀장 직책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외 이○형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업무회의에 참여한 신청 외 이○연 팀장 등 4명의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진술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 점, ② 신청 외 이○형 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발췌)’의 기술 내용이나 신청 외 박○○ 등 8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2021. 7. 30.자 면담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의 추가 입증자료들만으로 고○○ 사업지원실장의 발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거나 그 존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 사업지원실장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