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출근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출근정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근정지기간 이후 출근명령 통보를 받고 2021. 7. 7.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출근정지 기간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점, 출근정지가 인사상 불이익 반영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② 출근정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