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서 해고처분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향응 및 출장여비 수수 ②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협력업체 선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향응 및 출장여비 수수 ②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협력업체 선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