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백○○ 부장이 “11월까지 우선은 기간을 잡았지만 …” 라는 발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1. 30.까지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2021. 11. 30.까지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지원이 2021. 9. 30. 종료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신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