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은 근로자의 기술, 경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면책확인 등을 해줄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공동 원고들로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고 작업지시 거부의 시기, 방식, 이유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명시적인 집단적·조직적 지시 거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사전에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을 통해 작업거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