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백○○ 부장이 회사 소속이 아닌 점,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는 조장이 수행하는 등 신청 외 백○○ 부장에게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백○○ 부장이 회사 소속이 아닌 점,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는 조장이 수행하는 등 신청 외 백○○ 부장에게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