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7일

요지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징계 처분을 행한 사용자이며,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용자1, 2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혼재되어 근로하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징계 처분을 행한 것이 사용자1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1이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부정채용 및 상사 기망, 사업계획 보고 지연, 암프로오픈 대행사 간 업무 조율 시 문제 야기, 언론 관련 대응 및 보고 부재, 회사의 인사명령 내용 외부 유출’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를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