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7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과 관련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과 관련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