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7일

요지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취지1에 대하여 시정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들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