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