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훈련 및 훈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일부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문제가 되었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들이 훈련 및 훈육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개인적 행위이거나 훈련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회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여 년간 지도자로서 본 사건과 같은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울산광역시체육회의 징계가 출전정지 10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