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7일
요지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심리적 마찰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를 행한 점으로 볼 때,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승무정지의 이유임을 인정하고 있고, 승무정지는 그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승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필요한 선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12. 20.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2021. 10. 16.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승무정지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사용자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서 “무슨 사유인지 정확히 알아야겠고. 일단 내일부터 영업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등 당시 사용자조차 근로자의 승무정지의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심리적 마찰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를 행한 점으로 볼 때,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승무정지의 이유임을 인정하고 있고, 승무정지는 그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승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필요한 선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12. 20.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2021. 10. 16.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승무정지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사용자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서 “무슨 사유인지 정확히 알아야겠고. 일단 내일부터 영업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등 당시 사용자조차 근로자의 승무정지의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