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원의 필체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등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의 필체와 다르게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원 위조 여부 등 사직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