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수습 기간의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수습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수습근로자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으로서 이 사건 수습 기간 해지통보는 합리적인 수습평가(평가점수 미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될 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