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사용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유선통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의 금품을 정산하여 수령을 완료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유선통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하 의사를 밝힌 후 그대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사용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유선통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의 금품을 정산하여 수령을 완료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유선통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하 의사를 밝힌 후 그대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