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