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에 응하면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각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 및 신규직원 채용 등을 퇴사 종용이나 사직강요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용자가 전체 직원회의 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근로자 역시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속 요구한 점들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각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 및 신규직원 채용 등을 퇴사 종용이나 사직강요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용자가 전체 직원회의 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근로자 역시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속 요구한 점들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