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4. 13.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2021. 4. 13.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