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0일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법인 전환 전에는 동업자들과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받았고 법인 전환 후에는 대표이사 보수 외에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등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⑤ 신청인은 대표이사이고 동업자들과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으므로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함, ⑥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대표이사이자 동업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법인 전환 전에는 동업자들과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받았고 법인 전환 후에는 대표이사 보수 외에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등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⑤ 신청인은 대표이사이고 동업자들과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으므로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함, ⑥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대표이사이자 동업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