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1. 10. 15. 자 권고사직 통지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바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권고사직 통지를 보낸 후 사직의사가 없으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여러 차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11. 11.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사유로 2021. 12. 17. 자로 징계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는 2021. 12. 17. 자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1. 10. 15.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21. 10. 15. 자 권고사직 통지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바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권고사직 통지를 보낸 후 사직의사가 없으면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여러 차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1. 11. 11.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사유로 2021. 12. 17. 자로 징계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는 2021. 12. 17. 자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1. 10. 15.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