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해고예고일은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10. 15.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되나, 해고예고일을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 10. 15.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