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진단장비 관리 소홀 및 진단장비 망실 인지 후 대응 절차 부적정’은 성실의무 등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강등 처분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장비 사용자인 경과장에게 견책으로 감경 처분을 한 점, 경찰 조사를 통한 장비 분실의 원인을 찾지 못해 분실자, 분실의 고의성 여부 등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장비 분실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근로자 등에게 별도로 변상 책임을 지운 점, 근로자에게 장비 분실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비 분실로 발생한 첫 징계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형평성을 훼손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