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채용방해)에 대하여 2020. 12. 18.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해고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채용방해)에 대하여 2020. 12. 18.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해고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