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통합유공 보너스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자가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통합유공 보너스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