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평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해고를 한 점, 사용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