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료 지시 거부 등 업무 불성실, 처방확인 업무 소홀,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