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채용공고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시용기간 중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되는 점, ② 평가가 형식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