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규약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으므로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이 처분한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노동조합의 자치권에 기반한 내부 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