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시용 평가 운영’에 “수습 및 시용기간(경력)은 3개월로 둔다.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와 2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C”등급을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의 시용평가 방식이나 기준 등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시용 평가 운영’에 “수습 및 시용기간(경력)은 3개월로 둔다.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와 2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C”등급을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의 시용평가 방식이나 기준 등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