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교육평가 결과가 최하위라는 점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교육평가 결과가 최하위라는 점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