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첫째,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