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와 이견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나 이의신청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손도끼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비록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행위의 위험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항의방법의 위법성, 공무질서의 중대한 침해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와 이견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나 이의신청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손도끼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비록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행위의 위험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항의방법의 위법성, 공무질서의 중대한 침해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