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3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감사결과에 반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하고 민원회신서를 교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차량사고 발생 역시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무단이석 및 무단퇴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감사결과에 반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하고 민원회신서를 교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차량사고 발생 역시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무단이석 및 무단퇴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