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① 근로자가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21. 7. 22.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의 말에 대해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일 운행을 마친 후 숙소에 가서 본인의 짐을 미리 정리한 후 사무실에서 사용자를 만나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회사를 퇴거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