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3일

요지

부해-기각, 부노-기각

가.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송수입금을 채우기도 어려워 차를 운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이용객 급감은 근로자들뿐 아니라 회사 소속 다른 기사들도 같은 사정임에도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가 다른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에 임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의무라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중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