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3일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임기 중 인사조치 유보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징계가 가능하며, 근무시간 중 직원과 언쟁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 조정안에서 정한 인사조치 유보 조항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가 가능한지
조정안에서 정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 유보한다는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징계사항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인사조치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직원과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하여 그 징계결과가 가중되었으므로 양정이 과하다.
가. 노동위원회 조정안에서 정한 인사조치 유보 조항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가 가능한지
조정안에서 정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 유보한다는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징계사항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인사조치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직원과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하여 그 징계결과가 가중되었으므로 양정이 과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