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인신구속된 근로자가 자신의 구속장소를 직접 통지한 적이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재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던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낼 장소를 물어보고 배우자가 알려준 주소로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더욱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동거인에 대한 송달이 보충송달로서 유효한 송달로 처리됨을 참작할 만한 점, 근로자의 고용 관련 문서의 수령에 대한 대리 권한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0. 11. 11.경 계약해지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 해고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근로자에게 도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 4. 23.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