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