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