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며,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과 체결한 판매위탁도급계약서상 업무를 위한 장소?자료?도구를 제공키로 약정한 점, ②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 및 면접을 사용자가 직접 이행한 점, ④ 점장을 통하여 업무(성과)관리 및 고용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①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성이 없고 사용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점, ②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점장 포함)를 모두 합하면 5명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함으로써 근로관계 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과 체결한 판매위탁도급계약서상 업무를 위한 장소?자료?도구를 제공키로 약정한 점, ②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 및 면접을 사용자가 직접 이행한 점, ④ 점장을 통하여 업무(성과)관리 및 고용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①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성이 없고 사용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점, ②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점장 포함)를 모두 합하면 5명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함으로써 근로관계 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