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내부통제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면직 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내부통제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면직 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