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11. 1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2021.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11. 18.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11. 12.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 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