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