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에 대한 폭언에 따른 직장질서 문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0. 12. 29. 유사한 징계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에 대한 폭언에 따른 직장질서 문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0. 12. 29. 유사한 징계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당사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