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7일
요지
불성실·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여러 차례의 면담, 경고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의 불성실·저성과 근로는 적법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나.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직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여러 차례의 면담, 경고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의 불성실·저성과 근로는 적법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나.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직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