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이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이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