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신○○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①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원 환자들과 신○○ 실장, 서○○등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지만, 진술서 내용에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용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 과다로 일부 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신○○ 실장이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