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