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1은 2021. 10. 31. 자로 징계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9. 27. 사고로 금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다시 발생시켰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2
근로자2가 발생시킨 교통사고(1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징계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