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인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 및 존속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을 정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